13일 도는 예산과와 재정과, 행정지원관실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금 페널티 최소화와 인센티브 확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과대청사 신축 차단을 위해 재정 페널티를 적용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12억원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는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페널티 적용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8개 항목)을 토대로 지방교부금의 삭감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청사 관리운영 조항에 따라 ‘<청사㎡당 단위비용×(적정면적-보유면적)×200%>’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를 초과한 경우 지방교부금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07년 50억원, 2008년 28억원, 올해 34억원 등 총 112억원의 지방교부금을 페널티를 적용 받았으며 최근 도지사 집무실을 축소하기도 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전북도의 청사 적격면적은 4만7797㎡에 불과하지만 실제 면적은 7만2360㎡에 달하고 있어 과대청사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정부의 표준면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격면적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보유면적까지 포함,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청사 건물(면적) 중 중대본부와 금융기관(농협?우체국?전북은행?9500㎡), 대강당 등의 시설은 보유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등 공무원 근무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설의 면적이 전체 7만2360㎡의 28% 가량인 2만㎡에 달해 이를 제외할 경우 페널티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청사 표준면적 제시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한 상태로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정부의 표준 및 적격면적 재조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표준면적에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 등에 대해 재조정을 건의해 페널티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기관 등 보유면적 일부 시설면적의 경우 직접적인 공무원 근무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와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의 조치를 통해 인센티브 교부금을 확충, 삭감된 재정페널티 금액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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