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의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경계확인이나 매몰 및 파손된 주택의 신축을 위한 측량 등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0㎡의 토지를 경계복원 측량할 경우 45만4300원의 경비가 소요되지만 호우피해 주민에게 50%를 감면할 경우 22만7150원으로 측량비가 줄어든다.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 경계확인이나 매몰 및 파손된 주택의 신축을 위한 측량이 필요한 토지 약 2000필지에 대해서는 9억800만원의 측량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호우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풍수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 때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건물 144동이 침수 또는 파손됐고 농경지 2천400여ha가 파묻히는 등 1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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