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주군을 비롯해 경기 양평과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남 광양, 경남 김해와 하동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시ㆍ군ㆍ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ㆍ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동시에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되고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도 무료로 공급되며 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저리(1.5~3.0%)로 지원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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