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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237건 중 18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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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237건 중 189건 개선
  • 전민일보
  • 승인 2009.07.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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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넉달 동안 기업의 현장애로를 파악한 결과 189건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내놓았다.
29일 민관합동규제개혁단에 따르면 경영일선에서 기업이 직면한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뤄냈다.
특히 도내에서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 올 하반기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현장 애로 주요 개선관제로는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 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 조정해 지난 5월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상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평균면적을 현행 145㎡에서 131㎡로 조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수출신용보증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기업특성에 따라 1~2년으로 차등 적용해왔던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했다.
중소기업 개발선정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도과제 신청자격(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보유기업)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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