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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4대강’만 적용, ‘새만금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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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4대강’만 적용, ‘새만금도 보장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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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사의 참여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무화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된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로 제한했다.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도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의무참여 조항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처럼 한시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달리 새만금은 전국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보장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명시하는데 그쳤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며 간접적인 연계사업이 전부라 할 수 있다”며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와 도내 건설업계는 9월 발주를 앞둔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30%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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