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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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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 확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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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전거 도로를 반영토록 하고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13개 과제를 추진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 동시에 400~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2013년까지 전국 철도역에 1만500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또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이 확대된다.
특히 도심 상업지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은 내년 중 전국 수요조사를 거쳐 2012년부터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전거길은 한강 305㎞, 낙동강 743㎞, 금강 248㎞, 영산강 432㎞ 등 총 1728㎞가 조성된다.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자전거길 36㎞가 만들어진다.
또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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