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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뿜어내는 에어컨 실외기, 시민들 뜨거운 바람에 짜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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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뿜어내는 에어컨 실외기, 시민들 뜨거운 바람에 짜증 확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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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상당수 상가와 음식점이 규정을 무시하고 에어컨실외기를 무분별하게 설치, 내 뿜는 열기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변의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해야하며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공기차단막을 씌워야 한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주시내 일부 주택·상가밀집지역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채 공기차단막 없이 인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뜨거운 열기에 그대로 노출돼 보행자들의 원성이 크다
실제로 전주시 중노송동 상가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카센터 등 총 5곳에서 규정을 어기고 실외기를 설치해 연신 뜨거운 바람을 쏟아내고 있었다.
또 서신동에서도 음식점, 편의점 등 일부 상가들이 차단막을 씌우지 않은 실외기를 지면에 설치,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주택가로 들어서면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2층 이하의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대부분의 상가들이 지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있다.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65)는 “실외기를 설치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에 설치했다”면서도 “이게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보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부 업소들의 배짱 실외기 설치를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서신동에 사는 주부 임모씨(34)는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뜨거운 바람에 깜짝 놀란다”며 “무더운 여름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에 짜증이 난다”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실외기를 모두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점검인력을 늘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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