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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 임실군의회 의장 ‘일부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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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 임실군의회 의장 ‘일부혐의 인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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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의회 의장이 일부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의회 의장 김모씨(54)를 20일 오후 7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4시간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김의장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승진청탁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의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난 만큼 다시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의장은 이날 11시께 일단 귀가 조치시킨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의장은 인사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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