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7:09 (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부당처우’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상태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부당처우’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해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등 부당처우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일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6%가 임금체불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지역에서도 지난 6월 전북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생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가 전주지역과 익산지역 아르바이트생 302명을 조사한 결과 66%인 200명이 부당처우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노동사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당처우 사례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많은 반면 일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보니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한 학생들은 부당한 근로계약에도 참을 수밖에 없다.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씨(20.전북대)는 “하루에 10시간 일하지만 100만원도 채 안된다”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고 있는 건 알지만 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씨(26.휴학생)도 “1시간 정도 추가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너 말고도 할 사람은 많다’는 사장의 말에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경제적인 위기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38)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싶어도 가게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