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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취지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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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취지를 살려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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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급여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급여의 평균 30%정도로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국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등으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급여의 30% 수준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을 지역(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전통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골목 상권에서 소비토록 하여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희망근로 상품권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지난달 초 가맹점 모집 목표 1만8000개를 정해 모집 활동에 돌입한 결과, 8일 현재 1만8732개소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희망근로 참여자 목표 인원의 50% 정도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라는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참여 인원의 2배에 가까운 가맹점 숫자란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월급의 일정 부분으로 받는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는 가맹점 확보가 부진해 상품권 사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맹점에는 20여 만원의 상품권을 다 쓰고도 돈을 보태야할 고가의 일식집이나 의류점 등이 포함돼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외식업체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업종별로 쏠림 현상이 심각할 뿐더러 고가의 의류매장과 일식집, 모텔까지 포함돼 사업장의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상품권은 유흥업소나 백화점 등 대형 판매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상품권 취급 및 금융기관에서의 현금화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상품권 취급 및 금융기관에서의 현금화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부디, 희망근로 상품권이 애물단지, 또는 찬밥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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