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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소유권 이전등기 3~5년 된 집도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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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소유권 이전등기 3~5년 된 집도 대출 허용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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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주택 보유자도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지사장 김성철)는 25일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3년 전인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종전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제 집값의 최대 70%(보금자리론 LTV 한도)까지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3~5년이 된 주택 보유자 가운데 금융권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에 애로를 느낀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서 추가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후 3~5년이 된 집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등기를 한 지 5년 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고 기존 대출 금액 이내에서 갈아타는 상환 용도로만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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