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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비위시의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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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비위시의원 심사...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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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들의 징계와 자격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조지훈, 서윤근, 오현숙, 김명지, 강영수, 남관우, 송경태, 김현덕, 구성은 의원 등 9명 의원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여 동안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사항과 비리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윤리특위는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 이행을 비롯해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윤리특위의 활동 범위가 상위법상 사실상 극히 제약돼 있어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현재 윤리특위가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 상황이다.
하지만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수위인 30일 출석정지와 차순위인 공개사과 역시 해당 의원들이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라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윤리특위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및 자격 등을 심사해도 의장의 경고뿐이라 자칫 본연의 취지는 퇴색하고 전주시의회의 도의적 책임회피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다.
최찬욱 의장은 “시의회가 의회의 전반적인 쇄신안 마련 및 비위의원 징계 등을 위해 개원 이후 윤리특위를 처음으로 구성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당혹해 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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