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체 제작한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장을 활용 지난 달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일부터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교차로 주변 주차, 이중주차, 돌출주차, 인도?자전거 전용도로 주차 등 교통정체 및 사고요인 행위 등이다.
또 남원시 주정차 단속요원 등 최대 인력을 투입,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시내권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남원=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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