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31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A(당시 47·여)씨의 택시에 승차해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다음날 새벽 실신한 A씨를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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