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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 택시기사 살해 30대 1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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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 택시기사 살해 30대 15년 중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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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31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A(당시 47·여)씨의 택시에 승차해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다음날 새벽 실신한 A씨를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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