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 도시계획세가 상승됨에 따라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인하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가“지방세법 제 2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세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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