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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세 인하 시민 세금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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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세 인하 시민 세금부담 경감
  • 김진엽
  • 승인 2009.05.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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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읍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했다.

 

시는“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 도시계획세가 상승됨에 따라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인하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가“지방세법 제 2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세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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