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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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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전민일보
  • 승인 2009.05.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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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6월부터 현금을 지원한다.

 25일 완주군은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곤란함에도 소득, 재산 및 자동차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최저 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원수 별로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부터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기준에 적합할 경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매월 15일에 계좌로 생계비가 지원된다.

 완주군은 이번 한시 생계보호로 최근 경제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받지 못한 노인, 장애인(1~4급), 아동, 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이 도움을 받게 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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