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과 모집 공고 시기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평준화지역과 비평화지역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세부적인 선발 방식은 자율형 사립고 모집 공고가 나간 이후 신청서가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 학교법인의 재정 능력과 시설 수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갖게 된다. 단, 학생 선발은 전북도내로 제한된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학교 법인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3% 이상을 해마다 법정전입금으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의 현실상 이를 희망하는 학교가 나올 지 미지수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