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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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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
  • 전민일보
  • 승인 2009.05.1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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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농작물 재배면적의 10%까지를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로 삼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에 불과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증면적은 놀라울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해서 농업인이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가 분명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고가 매입해도 아쉽지 않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정착 되어야만 농업인도 보람을 느끼면서 영농에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친환경인증농산물이 앞으로 환영받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영받는 날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지정된 구매처가 필요하다.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가면은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도록 일반농산물은 진열되어 있어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친환경인증농산물은 그러하지 못하다. 품목수도 다양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헤매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전용매장이 시도별로 1~2곳 정도만이라도 있다면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구입하는 소비자가 서로 편리하지 않나 싶다.
 둘째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소비자들은 반신반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격. 맛. 품질. 외관 등은 1990년대 이야기고 2000년대 와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격. 맛. 품질. 외관 등은 뒷전이고 건강에 안전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다.
 셋째 친환경농자재의 조기 정착이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땔 라야 땔 수 없는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농자재의 생산. 유통. 이용측면에서 보면 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생산 분야의 문제점은 적절한 품질의 규격 및 표시등에 대한 기준의 미흡.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과 저품질 자재 공급.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지원의 미흡. 원료의 해외 의존도 및 수입가격의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고 유통 분야의 문제점은 정보전달의 왜곡가능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수준 미흡.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 사용방법 및 표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운영자금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법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한 물질과 자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적합성 여부검토를 정부와 민간기구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물질기준에 따라 독일법 내에서 농자재에 대한 규정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자재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립하고 정책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하며 생산, 유통측면에서 정부는 친환경농자재의 육성방향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관련조직 및 단체에서는 자율적인 관리. 감독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별기업은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유통의 공급 차원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하며 유통업체는 생산된 자재를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전달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매장의 등록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며 소비측면에서는 관련정보. 지식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입. 가격과 효과에 대한 관리강화. 이용피해 및 사고사례 신고센터 설치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선재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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