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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건설행정, 업체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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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건설행정, 업체 혼란만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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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이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입찰제도의 혼선이 우려되는 등, 그 실효성이 상실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공포된 지방계약법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까지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계약의 초과시공제도 ▲시공과정 및 시공품질 평가제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는 시행령 초안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생애주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 가치와 최소의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소홀해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과의 실질적인 차별을 규정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예규로 넘길 경우 제도 시행만을 앞세운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의 현실화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위약금 형태에서 하자발생과 대등한 비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구 없이 하자발생 비용을 계산하면 구체적인 실손 보상 기준이 없어 시공사 등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이 늦어져 제도시행에 맞춰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며 “지방계약법의 졸속시행과 입찰제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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