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부안군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도청, 부안군과 합동으로 부안 상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주요 어획 수산물인 주꾸미와 꽃게 등에 대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진행됐다.
점검 사항은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현황 및 시중 판매 내역 확인 △수입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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