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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효과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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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효과는 미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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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꾸준’ 현장은 여전히 혼란
도내 전년대비 인명피해 늘어나
대각선 횡단보도 등 확대 설치
사고 예방 위한 계도·홍보 총력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된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1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하고, 신호대로 우회전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관련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0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A(78)씨가 몰던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상으로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515건(사망10명·부상664명)으로 집계됐다.  개정되기 전 2021년 537건(사망4명·부상732명), 2022년 502건(사망9명·부상664명)과 비교하면 평균 사고 건수는 비슷했고,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혼란도 여전하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 교차로를 30여 분 동안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 일시정지를 했지만, 뒤에 있는 차량들은 경적소리 울리거나, 앞 차량을 좌측으로 앞질러 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차량들이 많다"며 "바뀐 제도 여부를 떠나 보행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도내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 신호를 설치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알리고, 단속을 통한 사고 예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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