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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줘서” 전 남편집 불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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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줘서” 전 남편집 불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4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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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에 있는 전 남편 B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던 중 화기를 느낀 B씨는 겨우 집을 빠져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령을 당하다가 2020년 B씨와 이혼했다.

둘 사이에는 지적장애를 앓는 두 자녀가 있으며, 몸이 불편한 A씨는 홀로 두자녀를 양육했다.

이혼 당시 B씨는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약속했으나,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며칠전에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B씨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사건 당일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을 위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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