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경영 안정과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12월 24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창업 초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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