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사전투표 투입 공무원 과로사
수당 인상·휴무 활용 추진 등
‘보상·휴식권 보장’목소리
선거 사무로 과로에 몰린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휴식권 보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10 총선 관리에 동원된 공무원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합쳐서 총 7566명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14~15시간 정도 일하며, 기본급여는 사무원 13만원, 관리관 19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사무원이 받는 급여는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87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통상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 사무원 업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
또한, 투표 참관만 하는 참관인이 10만 원에 수당을 받는 것에 비하면 표를 집계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일 뿐 아니라 선거사무가 휴일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총선부터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개표’ 작업을 실시하며 업무 강도도 더욱 높아졌다.
수개표 방식은 기존 방식에서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평균 개표시간보다 2~3시간 지체됐다.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7일 오전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A(59·여)씨가 과도한 사전 투표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틀간 사전 투표에 동원됐으며, 투표 개시 시간 2시간 전부터 미리 투표장에 도착해 관련 교육과 투표 준비 등을 하면서 이틀간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했다.
이에 유족들은 갑작스레 A씨가 숨진 것이 과도한 선거지원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중에도 사전 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순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북지역 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 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당 3만 원 인상과 휴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또한 정부가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차츰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보상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