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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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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총선취재팀
  • 승인 2024.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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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당선 또는 낙선 거리인사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은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현수막의 경우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다"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총선취재팀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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