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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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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보존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4.12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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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년으로 보존기간 연장
기록삭제 기준일, '조치결정일'→'학폭신고일'로 변경

앞으로는 학교폭력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남아 있게 된다.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담당자 연수를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해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는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로 일원화된다. 또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내용의 삭제 전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삭제기준일도 '학교폭력조치 결정일'에서 '학교폭력 신고일'로 바뀌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 요령의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해 학생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충실히 기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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