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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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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4.1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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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무허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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