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의 입주심사 권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관리기관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재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로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업단지를 관리 중이었다.
그러나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행정을 지원하고 전문성 있는 단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산시를 최초로 국가산단 내 용도별 구역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것.
이로 인해 시는 2019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추진해 온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조성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생산 수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입주기업 모집과 선도적인 수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근거와 추진 동력도 마련됐다.
앞으로 시는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지침 수립 후 4~5월 중 단지 내 민간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단지 내 민간부지는 약 3만평 규모로 1천~3천평 규모의 일반분양 6개, 장기임대 9개 업체 등 최대 15개 업체를 선정해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수산업 특성상 해수(海水)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마른김 가공공장 등 관련 기업·기관이 입주 대상이다.
다만, 염료, 피혁, 도축업종, 유해물질, 냄새 다량 발생 우려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유사 사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례를 검토·활용해 운영실적, 재정 능력, 사업계획, 고용인원 등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면밀한 입주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의 상생 협력사업으로 국가산단 내 특별하게 지정된 전문단지인 만큼 청결하고 안전하게 국내 선도적인 수산식품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