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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 제재 심화 … 어닝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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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 제재 심화 … 어닝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4.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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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인가를 받은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펀드설정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닝자산운용이 지난달 위험관리기준을 및 하위 지침들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기존 내부통제기준과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검토 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어닝자산운용은 주기적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교육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업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이해상충방지의 경우 임직원들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인식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또한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면, 리스크 발생 시 이를 초기에 관리할 수 없어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들을 피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매 순간 미비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만큼 확실한 위험관리는 없다. 단순히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것 보다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23일에는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에 대해 관련법규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법규위반을 최소화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보고 의무·공시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위험관리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거나, 선언적 수준의 리스크관리규정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에 2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어닝자산운용 이상헌 대표는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이야기하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고, 오래가는 운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상충방지와 위험관리 등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투자자를 위하려면 당장의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내부통제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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