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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33억3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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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33억3000만원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4.0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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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지난해 시는 2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약 2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원을 출연해 대출 지원 규모를 33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이자액 중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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