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고 월 평균 30여 건
2주간 불법행위 선제 대응
2주간 불법행위 선제 대응
전북경찰청은 무등록 이륜차,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2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월 평균 30.4건 발생했다. 2분기에는 13.8%가 증가한 34.6건이 발생해 평균 대비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봄철?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 초기에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륜차 전동킥보드 운행량이 많은 도심·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미신고 이륜차 운행 △이륜차 인도주행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신호위반 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고 시 치명율이 높은 만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위주로 계도?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이륜차·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며 “이륜차,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기본의무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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