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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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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4.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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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목표액 42억원 설정, 생계형 체납자 배려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목표액 4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 활동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으로 고액 체납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자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시행해 이 중 체납자 1명의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압류한 자산은 올해 하반기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매각할 예정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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