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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감금하고 폭행...스토킹까지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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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감금하고 폭행...스토킹까지 한 60대 집유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31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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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감금과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전주시의 한 모처에서 지인 B(60대·여)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약 3시간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들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었지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줬고, B씨는 2022년 3월께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2년7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875개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자기 신체 부위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상스러운 욕설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주를 이루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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