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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소음공해’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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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소음공해’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31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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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음악소리‘시끌벅적’
인도 침범한 후보자 차량 눈살
소음 허용치 기준 규제 강화 시급
시민 불편없는 선거문화 절실

"아침부터 시끌벅적"...선거 운동 소음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 이른 아침부터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인도까지 올라온 후보자 차량에 시민들 목소리 높아져
- 일부 시민들 "휴일 아침 일찍부터 음악소리 나와서 짜증...후보자 누군지 확인해 안 뽑는다"...역효과 나기도
- 소음 허용치 신설됐지만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아...규제 강화 시급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큰 음악소리와 연설소리 때문이다.

전주시 인후동에 거주하는 주부 권모(37)씨는 최근 아침마다 고역이다.

아기를 키우는 권씨는 아침 일찍부터 들려오는 음악소리로 아기가 잠에서 깰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권씨는 "밤새 아기가 자다깨다를 반복하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니 아기가 결국 깨버렸다"면서 "선거운동인 것은 이해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짜증이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주 도심 곳곳과 교차로 등에는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연신 자신의 번호를 외치고 인사하는 선거 운동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싸늘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자들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거나 차도를 막는 등의 행위까지 목격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주시 송천동 주민 정모(46)씨는 "인도 위에 후보 차량을 정차해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 사람들 통행까지 방해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작은 사거리도 아닌 큰 대로변인데 이런 후보들은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송모(30)씨는 “오랜만에 휴일이라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대더라”면서 “시끄러운 소리에 강제기상했다. 민원을 넣고 싶은 심정이었다. 휴일 이른 아침부터 노래를 틀어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주요 선거 때마다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분석시스템상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지난해 2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의 경우 1만17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9일 치러졌던 대통령선거와 6월 진행된 지방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해선 안된다. 또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을 듣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민 노모(50)씨는 “소음 허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속을 하는 모습은 못 본 것 같다”면서 “차라리 소음 허용치를 더 내려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선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시민들은 선거 전까지 감수하고 참고 지내라는 것이냐”며 “청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지역사회를 이끌 후보가 중요하지, 도덕성도 없고 시끄럽게만 하는 후보들이 당선되면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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