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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사업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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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사업 실증 착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3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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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실증 특례 승인
이달부터 본격 생산 시작
1일 650톤 우분 활용시
이산화탄소 244톤 저감
에너지 산업 선도 ‘기대’

전북자치도가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분을 전국 최초로 고체화 연료화하는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우분 고체 연료화사업이 정착되면 새만금 수질 개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달 3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의 산업통상자원 특례 승인을 받았다. 우분은 돈분과 달리 고형물의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 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하지만 퇴비로부터 발생 된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 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을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포함시켰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전북도청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올해 4월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를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 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도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만㏊(만㎡) 축구장 약 8254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게 됐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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