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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흔들고 있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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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흔들고 있다는 의혹 제기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3.3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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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행정을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소신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
-특혜 주장을 가세하며 행정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시도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분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또 다시 불씨를 일으켜
-소신을 흔들려는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입장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전과 허위제보 남발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을 흔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다.

지난해 엔지니어링업계가 진안군과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또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지역 언론 등에 허위제보를 제공, 행정을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소신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잘된 점을 부각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어 허위사실 보도는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게 도내 언론계의 설명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상수도 및 하수도정비계획을 발주하는데 일부 업체들의 외압과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으로 한 공사 발주에 타 지역 언론까지 특혜 주장을 가세하며 행정의 손발을 묶으려하는 시도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 등이 수년전에 발주한 하수도 정비 용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전차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화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도 영역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정도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또 다시 불씨를 일으켜 행정의 법과 원칙,소신을 흔들려는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10여년 전에 발주한 공사이며 당시에도 국토부와 전북도의 세부기준 등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 후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서“하지만 최근 타 지역 언론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특혜·유착을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소신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 역시“최근 전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전차용역을 적용한다고 해도 특정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회사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행정을 짓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며 확인조차 안하고 악인적인 보도로 행정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에서도 행정의 중심력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소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엔지니어링업계는“일부 업체들이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소송전이 지자체들이 승소하면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사업시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나 정부와 지자체 등이 마련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마련된 만큼 더 이상의 행정 흔들리고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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