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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공방 가나…전북대 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취소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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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공방 가나…전북대 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취소 소송' 참여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3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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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과대 교수진 28일 총회 의결
교육부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는 지난 28일 총회를 열고,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기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대 교수들도 소송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현재 의대 증원 강행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합의없는 일방적인 밀실 결정 등을 가처분 신청 이유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에 앞서 도내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전산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후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 현황을 공개할 걸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날 사직서 제출 현황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주 52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술일정 조정 등을 예고했다.

원광대의 경우 의대·대학병원 교수 1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사전 긴급설문조사에서 사직 의향을 밝힌 99명 보다 많으며, 원광대 산본병원을 제외한 본원만 집계한 내용이다.

전북대 의대 비대위는 29일 “교수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외래 진료가 행해지는 동안에는 중증과 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진료를 조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증 및 응급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52시간 준법 진료를 유지하고 4월 1일부터 외래진료와 시술, 수술 등을 조절할 것”이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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