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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1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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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18척 적발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3.3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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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 인력 추가 투입해 강력 단속 예고

 

군산 내항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군산해경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서장 박경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실뱀장어에 대한 불법조업을 단속한 결과, 18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지난 28일 새벽 1시께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A(1.42) 2척을 수산업법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B(2) 4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지난 2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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