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경창청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에는 △대북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해경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