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
시는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운영을 미 신고할 때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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