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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4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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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4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2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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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282024년 첫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인 김모(60, 고부면)씨는 지난 12일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용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봉화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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