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28일 2024년 첫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인 김모(60, 고부면)씨는 지난 12일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용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봉화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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