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 해양질서 확립 앞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현재 실뱀장어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년 2~5월경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조업, 무등록선,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해경은 형사2계를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19일부터 3월 3일까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단속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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