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52건에 대한 환급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조정을 통해 26건은 환급 조치하고 26건은 법원에 공탁 처리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4월18일자 5면>
이날 법률변호사, 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환급조정위원회는 동일 물건 중복신청(10건), 증빙서류 미흡(36건), 최초분양자 미동의건(6건) 등 총 52건에 대해 조정했다.
조정대상 52건(환급금액 9200만원)중 관련자료에 근거해 영수증이 첨부되고 매수자가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26건(4800만원)은 환급결정됐다.
반면 서류상 불명확 하거나 최초분양자와 분양권매수자가 중복신청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6건(44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함에 따라 공탁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최초로 구성된 전주시환급조정위원회 결정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조정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 120만원-32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탁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과 장시간의 소요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탁 포기로 이어져 국고에 환수되는 부분을 우려해 환급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과 환급금 반환 책임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구비서류 미비, 최초분양자의 미 동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던 26세대의 민원이 해소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환급대상은 1512세대로 환급신청자 1431세대중 1378세대(25억9200만원)가 환급금을 수령, 타 지자체에 비해 전체 환급신청자의 96%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송기항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오는 2013년 9월 14일이 지나면 환급 시효가 소멸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환급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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