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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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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자제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14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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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자제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해로운 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해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원인을 집계한 결과 논·밭두렁 소각이 2, 쓰레기 소각이 3위로 나타나 화재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논밭에는 익충이 89%, 해충이 11% 서식하고 있어 논·밭을 태우게 되면 익충이 해충보다 더 많이 죽게 돼 논·밭두렁 태우기가 유익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자연 친화적인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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