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순창군, 취·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태바
순창군, 취·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4.02.1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수강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상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37)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군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능력 개발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속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