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고폭력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처리해야
교육부가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특자도교육청도 새학기부터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본보 26일자 보도)에 대해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학교 현장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 입장'을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전교조는 "교사들을 사안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다"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과 비교해 몇 가지 우려도 제기했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운영 형태도 위촉 봉사직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친구끼리 화해하고 끝날 수 있는 사소한 말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 사안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덧붙여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사관을 1명만 배치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들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런한 내용들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 사안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학교폭력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교육지원청으로 단순화·일원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광역 단위 또는 권역별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과 교사를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대응 전담 조사관을 학교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담 조사관은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이며,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