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형법 개정안 발의
고의성 여부·입증이 최대 관건
지난해 8월 묻지마 살인 등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던 가운데 '공중협박죄' 신설 등 형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기에 신림역 행인 여성 20명에 대한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상에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허위 살인 예고글들이 지역마다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내 5개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모바일 게임 회사에 찾아가서 칼부림 하겠다'는 등의 예고글들이 올라왔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살인 등 칼부림 사건 등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 등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현행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들이 기소되더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2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현행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의됐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협박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고의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관건이다”면서 “살인예비죄의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살인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사건 송치 및 구속 기소된 건수는 송치 189명, 구속기소 32명으로 나타났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