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억3천만원 투입 안정적 치료·영농 복귀 도움
군산시가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된 농업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군산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총 3,217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033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은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연중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