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혐의로 법정구속된 장영달(61) 전 의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금 2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19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석방됐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지난해 3월 김씨가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18대 국회의원에 떨어트리려는 모함”이라며 김씨를 맞고소 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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