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약청과 한국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75조 의약품 표시 및 기재사항)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명칭·제조업자의 상호 등을 표기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식별을 돕기 위해 점자를 병행해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법적인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점자표기 제품을 생산할 경우 20~4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천여개의 의약품 중 점자표기가 된 제품은 ‘후시딘(동화약품)’, ‘아로나민 골드(일동제약)’ 등 6~7개 제품에 불과하다.
제약회사 관계자 역시 “의약품 점자표기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추가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경기불황 속에 시행규칙에 따라 점자표기를 한 회사는 전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성을 띄는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기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현재 몇 개 의약품명만 점자표기가 돼 있는 만큼 설명서의 효능·용법 등도 점자로 표기됐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의약품 중에서도 대표성을 갖는 의약품만이라도 점자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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